北 공작원 접촉 강순정 씨 징역형…간첩부분 무죄

  • 입력 2007년 5월 2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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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남한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76) 씨에게 21일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죄를 또 범했다"며 "통일운동과는 무관하게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는 누범에 해당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1996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998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국가보안법상의 통신·회합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B52폭격기 배치도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수배자의 출신지역과 학교별 분석자료, 주한미군 철수계획, 국가보안법 위반 보호관찰인 동향 등의 자료를 북측에 넘겼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알려졌을 때 국가의 안전을 명백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강 씨가 수집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가능해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128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야단체 내부 동향과 각종 선거 동향 등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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