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세 중 피습 1년…대선주자 대부분 경호인력없어

  • 입력 2007년 5월 2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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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충호(51) 씨에게 피습을 당한 지 1년을 맞아 집도의였던 탁관철 연세대 의대 교수와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등 연세대 의료진과 서울 시내 한 호텔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 전 대표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 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에서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고 유정복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다 지 씨의 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대선주자들의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중요 정치인이나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대선후보를 경호 대상으로 하는 요인경호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경호실에서 대선후보를 경호하는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돼 있다.

전문 경호팀을 꾸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나 박 전 대표와는 달리 비(非)한나라당 진영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전담 경호 인력 없이 수행비서만 대동하고 대중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은 “경호 인력이 전혀 없다. 경호를 해 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상처가 깊었던 침샘과 턱 근육이 완전히 아물었으나 수술 자국은 남아 있다. 박 전 대표는 사건 직후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9월경부터 이 전 시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한편 피습 사건의 범인 지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습 사건을 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 당시 지 씨가 지역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도 ‘누명’을 벗게 됐다.

김 의원은 “당시 마치 내가 지 씨에게 용돈을 주고 사건을 사주하기라도 한 것처럼 소문이 퍼져 곤욕을 치렀고 정치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나는 지 씨의 존재도 몰랐다. 사건 전에 지 씨를 만나기라도 했더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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