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과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며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최근 민원 전화의 80%에 이른다”며 “법원에서 자동응답 전화나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으니 그 같은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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