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미수’ 막히자 ‘신용거래’로 몰리는데…

  • 입력 2007년 5월 21일 03시 05분


코멘트
5월 들어 미수거래 동결계좌제도가 실시되면서 미수거래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30% 이상을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만약 이틀 뒤에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강제로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판다.

그런데 이달 들어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동결계좌가 적용돼, 다음 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100%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 사실상 미수거래는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외상을 원하는 고객들은 신용거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상환일에 주식을 처분해 차입금을 갚는 것이다. 상환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서 미수거래보다 갚아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특징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초까지 5000억 원 수준에 그치던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5월 들어 3조 원을 넘어서며 신용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수거래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도 일종의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돈을 빌릴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와 신용거래약정계약을 맺어야 한다.

신용거래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신용융자한도는 고객에 따라 최대 5억∼30억 원에 이른다. 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은 90일이 기본이고 추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투자금액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10% 정도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이자율은 높아진다.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은 투자자의 주식계좌에 현금과 주식을 합쳐 항상 일정비율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기 돈 1000만 원과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어치 주식을 샀다고 하자.

담보유지비율이 130%라면 빌린 돈 1000만 원의 130%인 1300만 원(현금과 주식평가액 포함)이 항상 자신의 주식계좌에 있어야 한다. 만약 주가가 떨어져 이 담보유지비율을 못 맞춘다면 증권사는 다시 고객에게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부족발생일로부터 3∼5일 되는 일정 시점에 반대매매로 자금을 회수한다.

보증금율은 주식주문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율이 30%라고 하자. 이는 3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70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 1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거래는 돈을 되갚는 기간이 미수거래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폭이 훨씬 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거래 조건
증권사신용융자한도
(원)
만기일
(최대)
이자율
(%)
보증금률
(%)
담보유지비율
(%)
한화20억150일7∼1030∼50140
동양종합금융20억150일6.4∼840∼50130
한국투자20억120일7∼930∼50130
미래에셋10억180일7∼930∼50130
대한투자20억180일6.5∼950∼70130
굿모닝신한10억120일7∼930∼50140
우리투자5억∼10억180일7∼1030∼50130∼170
자료: 각 증권사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