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하는 변호사, 검사임용 우대

  • 입력 2007년 5월 20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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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부터 형사공판에 부분적으로 배심제가 도입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할 때에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추가해 발표력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일정한 과제를 주고 지원자의 발표 태도와 내용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 변호사의 검사 임용에서는 5~10분 가량의 발표시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변호사의 검사 임용 절차는 △실무 지식과 법률 소양을 평가하는 1차 면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2차 면접 △인권의식, 청렴도, 성실성, 창의력을 평가하는 3차 면접을 거치게 된다.

또한 '검사임용 국민 추천제도'를 새로 도입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일반 국민의 추천을 받은 뒤 본인의 의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사로 임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의 변호사 자격증이나 이들 나라의 대학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특별히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하는 공고를 내고 7월 말경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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