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이사선임 등 대법 ‘단골 소수의견’ 5인

  • 입력 2007년 5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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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립학교 감독 권한의 한계를 제시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의 상지학원 사건 판결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13명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다수 의견(8명)과 반대 의견(5명)을 낸 대법관 사이에 오간 논쟁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싸움을 방불케 했다.

특히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올해 2월 울산 북구청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 승진 취소 판결 때에 이어 이번에도 나란히 반대 의견을 냈다.

현 대법원 구성이 완료된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12건. 이 중 개별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2건 정도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에서 대법원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들 5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들은 ‘고율이자 약정 무효’ 판결 등 다른 사건에서도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이 중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4명은 12건 모두 같은 의견이었고, 이홍훈 대법관은 1건을 제외하고 이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우스갯소리로 이들을 ‘대법원의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이홍훈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으로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 젊다. 또한 여성 대법관 2명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다.

두 사건은 모두 8 대 5로 의견이 갈렸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의견이 7 대 6이나 8 대 5로 나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의 논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두 사건의 판결문에는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 5명의 반대 의견, 다시 다수 의견 대법관들의 반박성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뒤를 이었다. 서로 공개적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한 것.

통상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열이 가장 낮은 대법관부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때까지의 다수 의견 편에 선다. 따라서 7 대 6이나 8 대 5는 한두 명의 고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음을 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의 차례가 오면 그때까지의 의견을 들어 보고 다수 의견 쪽에 선다”며 “이는 이를 통해 대법관 12명에 대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전원합의체 판결 12건에서 모두 다수 의견 편에 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을 인정할 때 열린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2만여 건의 판결을 내리는데 이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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