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전담부처 신설 접대비 50만원 한도 없애야”

  • 입력 2007년 5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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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지적재산권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접대비 제한 규정이 음식점과 유흥업소 소비에 악영향을 줬다면서 현행 50만 원인 접대비 한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EUCCK는 18일 지적재산권, 자동차, 화장품 등 18개 산업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를 담은 ‘2007 무역장벽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백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나온 것이어서 EU 협상대표들이 앞으로 요구 사항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EUCCK는 이 백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접대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차종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너비 기준을 EU 기준으로 넓히고 화장품 분야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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