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 명예훼손 방치한 포털 손배 책임져야"

  • 입력 2007년 5월 1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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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 정보가 적시되지 않았어도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포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각종 언론 기사를 편집해 내보내 유사 언론으로 기능하면서도 제대로 견제를 받지 않던 인터넷 포털의 기사 제공 행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향후 포털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4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5년 네티즌들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여자친구 미니홈피에서 딸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 댓글을 달자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원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포털들은 `포털은 기사를 수정ㆍ삭제ㆍ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털들은 독자의 흥미 등을 고려해 기사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댓글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도 하는 점, 여러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해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털이 단순한 전달자에 그쳐 기사 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이 있다고 해도 포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티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 노출 위험성이 커졌지만 공인이 아닌 사인은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영역이 지켜져야 하며, 인터넷서비스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은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불량 정보'유통을 막아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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