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6개월간 4만4000건 적발

  • 입력 2007년 5월 1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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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작년 1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2차 집중 단속을 벌여 4만4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495명을 구속하고 2만249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77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업소 3만329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고액 경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경품취급기준 위반이 27%, 도박ㆍ사행행위 23%, 게임기 불법 개변조 9% 등으로 나타났고 기타 불법 행위가 41%이다.

경찰이 단속에서 압수한 사행성 게임 관련 물품은 게임기 본체 3만8563개, 게임기 기판 15만6049개, PC 게임세트 1689개, PC 본체 1만3044개, PC 하드디스크 3만680개, 현금 137억여 원, 인증상품권 236만 장, 위조상품권 5억8000만 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1차 단속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99.2%, 행정처분 건수는 68.7%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입건자 수는 50.6% 감소했으나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처벌 조항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3차 단속을 벌여 불법게임장의 음성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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