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증권사 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 직원이 소개한 다른 사람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은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커지자 남은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A 씨는 “증권사 직원이 불법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고객 돈을 빼돌린 데 대해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며 “투자 원금(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증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일정 수익을 약정하는 건 증권거래법 위반이어서 무효”라며 “비정상적인 차명 계좌 거래를 하면서도 운영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A 씨의 책임이 커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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