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애완곤충 생태계 위협

  • 입력 2007년 5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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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등의 밀반입 또는 불법 거래에 대해 검역당국이 최근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곤충 사육과 관련된 수백 개의 동호회가 있다. 당국은 이 중 상당수에서 외국 곤충의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곤충이 반입돼 번식하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200여 곤충 관련 사이트 조사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20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식물검역소는 조사 결과 외국산 곤충을 밀반입하거나 거래, 사육한 혐의로 60여 명을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물방역법상 살아 있는 외국산 곤충을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 곤충은 방제(防除)용으로 쓰이는 천적 동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에 불법 반입이 적발된 곤충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200여 마리로 이들은 전량 소각 폐기됐다. 당국은 이 같은 수입 곤충들이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 동남아 국가에서 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역소 측은 “곤충 표본은 수입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살아 있는 외국 곤충은 기후나 자연조건이 다른 한국의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 ‘제2의 황소개구리’ 우려

‘이런 놈 어디서 구하면 되죠?’ ‘사육 방법 e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의 일부 곤충 관련 카페에 올라오는 글이다. 이처럼 외국산 곤충을 몰래 들여다 키우는 문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국산 곤충은 국내 자생종에 비해 이국적이고 색깔도 훨씬 화려한 데다 덩치가 커 인기가 높다. 흔히 외국여행을 갔다 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것도 많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이 밖에 해외 밀수업자에게 인터넷으로 주문해 국제소포 안에 담아 반입하는 일도 잦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은 곤충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거미, 달팽이 등. 이들 곤충은 인터넷을 통해 한 마리에 수만 원, 수십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런 외국산 곤충이 반입돼 번식하면 국내 생태계는 크게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왕우렁이 등 외래 동물이나 곤충들은 농업 환경이나 재래종의 서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환경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600여 종의 외래 동물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곤충도 48종이나 포함돼 있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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