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줄자 이웃 복덕방 상호비방

  • 입력 2007년 5월 17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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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 본 중개업소는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중개업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A 부동산과는 일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내 B 부동산 중개업소 앞. 아파트 시세표 사이에 특정 중개업소를 비방하는 글이 내걸렸다.

B 중개업소는 A 중개업소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뒤에야 이를 뗐다. 이 글은 B 중개업소를 포함해 부근 8개 중개업소에 동시에 걸렸었다.

알고 보니 이들 8개 업소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수입이 줄자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친목모임인 '드림회'를 구성한 뒤, 비회원인 A 중개업소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기 위해 이런 글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렇게 특정 중개업소를 고의적으로 비방해 사업을 방해한 '드림회' 소속 8개 중개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들의 행위가 인근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개업소는 조만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도 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개업소들의 부당 공동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중개업소들이 모임을 구성한 뒤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 중개업소와 매물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24개 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징계하다가 공정위의 단속에 걸렸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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