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늦추는 사업주에 정부가 돈준다

  • 입력 2007년 5월 1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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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정년(停年)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인의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금정보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늘어난 근무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고령 근로자가 은퇴 후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할 때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부분 연금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기(早期) 은퇴를 줄이기 위해 55세부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받는 '조기 노령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반면 60세 이후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직무급제의 확산을 위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임금정보 시스템을 늦어도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업체 등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안건을 다룰 노-사-정 합의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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