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6일 전자통신업체 G사의 이사 조모(50) 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카투사 시험에 불합격한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민 중이던 기업체 대표에게 먼저 접근해 5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업체에 아들 노모(25) 씨를 부정 편입시킨 혐의다. 노 씨는 식당 전표 수거 등 지정받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업무를 했다.
또 다른 G사 이사 심모(47) 씨는 잠적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던 업체 관계자와 특례자 어머니 등 3명은 ‘변호인 접견 시간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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