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외국주식 투자 비과세혜택 대상서 제외

  • 입력 2007년 5월 17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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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 세부내용 확정

‘문화접대비’ 비용인정 범위 확대

외국 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설립된 펀드(역외펀드)를 통해 외국 주식에 투자하면 정부가 외국 주식투자자에게 주기로 한 비(非)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업들은 접대비 중 일정 부분을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 쓰고 이를 문화 접대비용으로 처리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가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 2009년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투자의 유형을 명확히 했다.

투자자가 국내 펀드를 통해 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외국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외국 펀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상장주식을 살 때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외국 법에 따라 해외에 설립된 역외펀드에 가입해 다른 나라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지금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내년 말까지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 중 공연, 전시회, 미술관, 운동경기 등의 입장권 같은 문화 접대비가 총접대비의 5%를 초과할 때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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