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특례 비리 5명 영장청구

  • 입력 2007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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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돈을 받고 병역특례 요원을 부정 편입시킨 병역특례 업체 대표 4명과 돈을 건넨 부모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부정 편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5개 업체의 병역특례자 19명을 병무청에 통보해 편입 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병무청 통보 대상에 포함된 인기 남성 그룹 출신 솔로 가수 K(27) 씨와 L(28) 씨, 실업축구 N리그 Y팀 소속 선수 10명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신분으로 복귀돼 처음부터 다시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가수 K, L 씨는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 M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처럼 편입한 뒤 이와 무관한 오락기 등장인물 캐릭터 그림 그리기, 홍보 활동을 한 혐의다. M사 대표 이모(37) 씨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명문 S대 공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현역 복무 판정을 받자 전자통신 업체 I사 대표에게 위장 편입을 부탁하고 7000만 원을 건넨 어머니 조모(48) 씨와 I사 대표 안모(40) 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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