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청약가점제 도입…내 집 마련 전략은?

  • 입력 2007년 5월 15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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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값싼 새 아파트는 앞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은 바뀌는 청약제도에 맞는 자신의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점 높을수록 당첨확률 높아 = 청약가점은 평형에 관계없이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항목의 점수 합계로 구성되는데, 별도의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단위로 2점씩, 부양가족수 점수는 1명당 5점씩 가산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1점씩 올라간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환경은 한결 유리해진다.

공급물량의 최대 50%(전용면적 85㎡이상)에서 75%(85㎡이하)가 청약가점제 몫으로 할당되는데, 가점이 높은 청약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 등은 새 아파트 당첨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해진다.

이들은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및 통장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에 청약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대상보다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노리는 게 낫다.

◇청약통장 가입 서둘러야 = 새로운 청약제도에서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을 차곡차곡 쌓는 수 밖에 없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만 30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장가입 기간 가점은 가입 시점부터 점수화하기 때문에 20대도 청약저축 통장을 신규로 가입할 만하다.

당장 청약통장이 쓸모없다는 이유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직계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나 장인 장모, 조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고 사는 것도 가점을 쌓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된다. 또 자녀가 30세 이상인 미혼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도 서두르는 게 낫다. 그동안 세금부담을 낮추고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럴 경우 가점 쌓기가 불리해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산정하기 때문이다.

◇주택보유별 청약전략 = 오는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값싼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낫다.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도 많아진다.

1주택자는 일단 가점제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단지를 분양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요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만약 9월 이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을 계획중이라면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중대형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추첨제 배정물량이 25%에 불과하지만 85㎡이상은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낫다.

새 청약제도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당첨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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