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60세이상 부모 2주택 보유때는 감점

  • 입력 2007년 5월 1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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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돼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

30세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안대로 '전용 60㎡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

그러나 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30세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은 공청회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개정안은 85㎡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 대행을 의무화했으며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있는 주택소유확인과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로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 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설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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