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금지

  • 입력 2007년 5월 1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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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맡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업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이 없어지고 증권사의 공모 가격 책정과 물량 배정이 자율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IPO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고쳐 6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증거금 제도는 유지하되 IPO 주관 또는 인수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다른 증권사에서 청약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IPO를 맡지 않은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출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 돈으로 청약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공모 때 청약 자금이 3조 원 이상 몰리는 경우가 잦을 정도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고 단기 자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기관 투자자가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제도는 폐지돼 주관 증권사가 공모주 인수의 위험 부담을 져야 한다.

공모주 물량은 현행처럼 일반 투자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 투자자가 60%가 배정되지만 주관 증권사의 공모가 책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풋백옵션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상장후 주가가 하락해도 30일 동안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모주를 청약해야 한다.

또 IPO 주관 증권사는 공모가와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으며 장기간 거래한 우량 개인 투자자와 해외 연기금 등 외국 기관 투자자도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 예측에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일에서 1주일로 줄어든다.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대주주가 공모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보유 지분은 현행 50%에서 100% 확대되며 다만 코스닥시장은 지금처럼 신주 모집 방식의 공모만 가능하다.

공모주 청약 접수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구분없이 같은 날 이뤄진다.

증권사가 IPO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장 희망 기업의 지분 보유 기준은 현행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된다.

증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이해 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 상장 희망 기업의 지분을 10% 이내 갖고 있으면 공동 주관회사 방식으로 IPO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상장 후 1개월 이상은 보유 지분을 팔 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상장 희망 기업과 투자자의 판단 지표로 증권사별 IPO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IPO 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해 경쟁력이 있는 증권사가 IPO 시장에 특화된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모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면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받게 된다"며 "앞으로 회사채 등 채권의 발행 제도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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