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끼 제이유-대기업등서 거액 받아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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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4일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이유그룹 등에서 거액을 받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모 경제 전문 일간지 대표 A(5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 씨는 2002, 2003년 제이유와 대기업 S사 등 3, 4개 업체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내지 않을 테니 광고비 등을 달라”며 광고비와 협찬비 명목으로 총 10억 원대의 돈을 받아 낸 혐의다.

검찰은 제이유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이 A 씨 쪽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2년 한 정유업체의 분식회계를 취재한 기사를 싣지 않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서 4억여 원의 광고비 등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경찰에 입건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70억 원의 사채를 알선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김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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