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서울시 ‘전봇대 錢爭’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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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전봇대 장사’에 전봇대 땅주인인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한전이 헐값의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설치된 전주는 모두 8만9564개. 한전은 최근까지 전주 1개당 연간 675원의 점용료를 서울시에 내왔다.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점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은 것.

그러나 한전은 서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를 활용해 유선통신업체로부터는 연간 1만7520원, 케이블TV업체로부터는 연간 1만800원을 전주 임대료 명목으로 받았다. 전주에 유선통신선 하나를 걸치면 서울시에 무는 점용료의 26배, 유선통신선과 케이블TV선을 모두 걸치면 42배의 임대료를 받았던 것.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이 별도로 전주를 가설하는 것보다는 기왕 설치된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 아니냐”며 “전주 점용료와 임대료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반발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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