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한 특채압력 여부 수사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코멘트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금까지 서울병무청 산하 6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431개 업체에 대한 임의 제출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저인망식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이 이들 업체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초점이 고위 공직자 자제의 병역 비리로 모아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 자제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좌 추적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수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

실제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업체들 중에는 장관급 인사의 아들이 아버지와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우가 있다. 검찰은 이 경우 고위 공직자의 자제가 특혜를 받아 가며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고위 공직자 자제가 근무 중인 업체를 조사할 경우 해당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업체에 자신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의 자제 외에도 모든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사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했는지와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체크하고 있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거래가 없는 교묘한 형태의 병역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병역특례요원 수에 여유가 있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1인당 5000만∼1억 원을 받고 정원을 파는 ‘TO(정원)거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병역특례자를 임의로 하청업체에 ‘파견근무’를 시킨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물품 단가를 낮춰 공급 받은 업체들도 조사 중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