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리 길 간다” 헌법개정 첫걸음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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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이 14일 일본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22표, 반대 9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차기 국회부터는 중·참 양원에 헌법심사회가 설치돼 국회에서 개헌을 향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향한 첫걸음=현행 일본 헌법 제96조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에서 총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발의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를 담은 ‘절차법’. 개헌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사민당은 ‘전쟁 수행을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점 때문에 법 정비 자체에 반대해 왔다.

법안에는 △투표 주제를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과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전망=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조 개정을 비롯해 2005년 자민당이 내놓은 신헌법 초안에 기초한 개헌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개헌 과정이 이번 국민투표 성립 과정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안은 중·참 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됐지만 개헌은 발의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를 넘겨야 하기 때문.

한편 이날 아침부터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는 호헌 그룹이 “헌법 개악 반대” “9조 개헌 저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를 호소했다. 일본 언론은 헌법 9조를 지키자는 운동을 펼치는 ‘9조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지는 시점인) 앞으로 3년 뒤가 중요하다. 일본의 앞날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국민투표법안 골자

△투표 주제: 헌법 개정에 한함

△투표 연령: 18세 이상. 3년 이내에 공직 선거법 등을 개정해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조정

△찬반 결정: 투표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인 경우 승인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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