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파라치’ 뜬다…산자부 “짝퉁 신고땐 과징금의 10% 포상”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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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른바 ‘짝퉁’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제품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시 조사 개시 결정시한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조사를 시작한 뒤 6개월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보다 신속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된 제품을 유통 경로만 바꿔 제3자가 다시 수출입할 때 지금은 별도 조사과정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즉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위의 직권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분야에는 ‘불공정 무역 행위 감시센터’를 두기로 했다.

산자부 측은 “의류 신발 가방 시계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제품은 별도로 유통과정을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해외 거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식재산권 침해로 제소할 경우 최종 판정 전까지는 해당 기업이 일정 수준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연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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