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 중독도 이혼 사유

  • 입력 2007년 5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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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A(36·여) 씨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B(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아내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95년 남편과 결혼한 A 씨는 남편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자신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자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A 씨는 남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두고 계속 게임에만 몰두하자 2004년 두 자녀를 데리고 여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별거하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하게 된 것은 남편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아내와 두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것과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없이 집을 나간 아내의 잘못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자녀의 친권자로 A 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현재 12세인 첫째 딸이 만 20세가 되는 2015년 9월까지 매달 50만 원을, 그 이후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월 25만 원을 아내에게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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