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씨는 1996년 ㈜한보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해 "은행에 갚아야 될 채무가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
정 씨는 당시 "은행에 진 채무액을 알지 못한다"며 인지대로 9만5001원을 냈다. 대법원 규칙은 '소송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액을 2000만100원으로 한다'고 정해 놓았고, 이 소송액에 따라 계산된 인지대가 9만5001원이었기 때문.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 씨가 은행에 진 빚이 481억여 원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법원은 초과 인지대금 1억6888만여 원을 더 내라고 정 씨에게 명령했다.
정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정해 도와주는 제도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할 때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 씨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이 확정되자 은행을 상대로 낸 정 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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