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복 상표에 제조일자 표기해야

  • 입력 2007년 5월 1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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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교복 상표에도 제조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용품과 전기용품에는 안전인증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15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 회의에서 고시 적용대상에 어린이 용품, 전기용품 등 소비자 안전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소비자 안전 분야 제품을 홈쇼핑 등에서 팔 때에는 화면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또 최근 고가(高價)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 교복은 교복업체들이 수 년 전의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에 제조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고시 적용을 받는 귀금속 보석 여행업 분야에서 중요 정보의 표시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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