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대북 쌀 차관·원자재 의결

  • 입력 2007년 5월 14일 15시 30분


코멘트
북핵 2·13 합의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식량 차관 40만t과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어치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우리측 이행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곧 발족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올해 운영비 조로 20억 원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에 대한 기금 집행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18~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쌀 40만t을 5월 하순부터 제공하는 식량 차관 제공합의서를 채택하고 17일 열차 시험운행으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합의서가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쌀 차관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2005년보다 t당 80달러 오른 380달러로 계산해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30년에 걸쳐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송비를 포함, 1649억 원 가량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 집행 안은 북한이 아직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쌀 차관 제공을 위해 쌀 구매, 도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제13차 경협위에서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북측에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의류, 비누, 신발 등 북한의 경공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8000만 달러(740억원)도 집행하기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공업 원자재도 유상 제공 형태로 집행된다.

정부는 이미 제13차 경협위에서 합의한 식량 차관 제공합의서와 경공업·지하자원협력사업 합의서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내부 발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측 이행기구 역할을 맡아 대북 협의를 주도하게 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열차시험운행 직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 협회는 통일부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