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400 여곳 증거자료 확보

  • 입력 2007년 5월 1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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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4일 관련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를 주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있는 3~4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이번주 중에 결정하기 위해 주말에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막바지 심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며 "오늘은 아니겠지만 금주 중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특례업체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 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 또는 형법상 배임 증ㆍ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431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60여개 업체 외에 나머지 400여 곳에 대해서도 병무청의 협조를 받아 출퇴근 전산 자료를 확보한 뒤에 다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중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작이나 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A씨가 운영했던 업체에 장관급인사 B씨의 아들이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 B씨의 아들이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특례자 및 업체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지만 자칫 그 업체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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