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물선 뺑소니-韓 정부 늑장대응…한국 화물선 충돌침몰

  • 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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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4시 5분(현지시간 3시 5분)경 중국 해역에서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3800t급)가 중국 컨테이너 선박 ‘진성(金盛)’호(4000t급)와 충돌 후 침몰했으나 중국과 한국이 늑장 대응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7명 등 1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진성호는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사고 7시간 후인 오전 11시경 다롄(大連) 항에 입항해 중국 해사국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중국 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3시간 지난 뒤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시작하면서도 한국 해양경찰청의 사고 사실 확인을 요청받을 때까지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해상 사고를 확인한 국가가 이를 사고 선박 국가 정부에 최대한 빨리 통보하도록 돼 있는 국제해상수색구조협약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은 이 협약의 가입국이다. 협약 부속서는 ‘사람이나 선박이 긴급 상태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국) 관계 구조본부 또는 지부에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해경은 ‘진성호→중국 해사국→중국 칭다오(靑島)의 한국선급협회 사무소→골든로즈호가 소속된 부산의 부광해운’을 거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고 접수 후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10분경에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 2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팩스로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했을 뿐 전화로 알리지 않았다.

외교부도 해경이 팩스를 보낸 지 3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반에야 팩스를 확인했다. 청와대도 그 시간까지 사고 대책 수립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 같은 늑장 대응에 따라 정부는 사고 발생 21시간이 지난 13일 오전 1시경 외교부 청사에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중국 옌타이(煙臺) 동남쪽 38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는 선장 허용윤(58) 씨를 비롯해 한국인 선원 7명과 미얀마인 선원 8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이 타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13일까지 20척의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단 한 명의 선원도 구조하지 못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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