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부터의 ‘용감한 탈출’… 단독주택 장만하기

  • 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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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은 풍부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전원주택의 쾌적함도 누릴 수 있는 게 장점. 하지만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지는 데다 집 짓는 과정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둬야 한다.

○주택공사-토지공사 4000필지 공급

올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내놓는 단독주택지는 4000필지에 이른다.

단독주택지는 점포 겸용과 주거 전용으로 나뉜다. 점포 겸용은 건축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거 전용은 말 그대로 일반 단독주택용이다.

필지당 면적은 60∼80평이며 가격은 수도권이 평당 400만 원 안팎.

단독주택지 가운데 상당수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에게 배정된다. 따라서 일반인은 이들 물량을 뺀 나머지에 청약하거나 원주민에게 웃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일반분양용 수도권 단독주택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단독주택지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 도촌지구 98필지와 김포시 양곡2지구 16필지, 하남시 풍산지구 5필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도촌지구는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일반분양용 택지가 없어 전매 물건을 찾아야 한다. 풍산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가까워 사실상 서울권이나 다름없다.

○평당 건축비 300만 원선

택지지구 단독주택지에는 일반적으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100%, 층고 3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지가 60평이라면 바닥 면적 20평에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평당 건축비는 300만 원 정도로 보면 된다. 수도권이라면 대지 60평을 사는 데 평당 400만 원씩 약 2억4000만 원, 건물 짓는 데 1억8000만 원 정도가 든다.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총 4억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건물을 설계할 때는 멋을 낸다고 집의 외곽을 들쭉날쭉하게 꾸미면 지붕이 복잡하게 돼 비가 새는 원인이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직사각형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좋다.

거실과 자녀 방, 테라스는 남쪽으로, 침실 식당 부엌은 동쪽으로, 냉장고와 화장실을 북쪽으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경은 토양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되 잡초를 뽑는 수고를 덜려면 가능한 한 빼곡히 심는 게 낫다.

단독주택은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계약 때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맺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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