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 과세시효는 10년

  • 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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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의 부과 제척(除斥)기간은 10년이라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탈세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뜻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2000년 건축물 철거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3억5000만 원을 부풀린 7억5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이를 비용에 포함시켜 법인세 등 관련 세금 1억3300만 원을 줄여 신고했다.

A사의 이 같은 탈세 행위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됐고 국세청은 4억18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사는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 만큼 6년 전 행위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 전 불복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한 경우’로 보고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며 A사의 불복청구를 기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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