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발주공사 담합 미리 막는다

  • 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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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응찰자 명단 및 내용 등 각종 정보를 조달청을 거쳐 받아 볼 수 있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며 “조만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정위가 주요 공공기관의 입찰 관련 정보를 조달청에서 받아 입력하고 계량화해 참여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모든 공공기관에 공사 발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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