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직접 '전기충격기' 사용"

  • 입력 2007년 5월 13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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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사장과 종업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할 때에 직접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사실 등이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3일 구속 상태인 김 회장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당일 폭행 현장 3곳 모두에 있었던 김 회장 둘째 아들의 친구 이모(22) 씨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김 회장, 직접 '전기봉' 사용=11일 발부된 김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건 당일인 3월8일 오후 10시경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려놓고 30여분 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모 씨와 김모 씨의 머리와 목에 전기봉으로 한 번씩 전기 충격을 가했다.

또한 구속영장에는 김 회장이 조 씨의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150cm 길이의 금속성 건축자재로 등을 한 차례 때렸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돼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피해자 4명에게 "무릎 꿇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동원된 사람들과 함께 험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들에게 "(차에) 태워"라고 직접 지시해 청계산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북창동 S클럽으로 자리를 옮긴 김 회장은 S클럽 조모(41) 사장의 얼굴과 목을 3차례 때리며 "니가 애들 시켜서 내 아들 때렸냐"고 말한 뒤 "내 아들을 때린 놈을 잡아야 되니까 종업원들 한명도 빠짐없이 집합시켜"라고 명령했다.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윤모 씨를 찾아낸 뒤에는 동행한 아들에게 "너도 한번 때려 봐라"고 해 김 회장 아들은 윤 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해서 얼굴과 무릎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3일 구속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은 김 회장은 흉기 사용과 납치 지시, 조직폭력배 개입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흉기 사용과 조폭 동원 집중수사=이날 변호사와 함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이 씨는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했는지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김 회장 차남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 씨는 청담동 G가라오케, 청계산, 북창동 S클럽 등 3곳의 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지금까지 잠적해 있었다.

경찰은 한화 측이 의도적으로 이 씨를 숨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의 그간 행적도 조사했다.

경찰은 12일에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의 오모(54·캐나다 체류) 씨의 부하로 'M파'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 등 조직원 3명을 불러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한화 측이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직접 요구한 흔적은 없다. S클럽 등을 소유한 유흥업소 실소유주가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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