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김승연 회장 구속 후 첫 조사

  • 입력 2007년 5월 13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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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회장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김 회장에게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인정한 혐의내용을 확인하고 전기봉과 쇠파이프 사용, 조직폭력배 동원 등 피해자 측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소환됐을 때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청계산에도 안 갔다'라고 진술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회장과 함께 구속된 진모 경호과장도 같은 시각 별도의 방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요구했다는 한화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회장과 진 과장에 대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러 재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폭력조직 동원 의혹과 관련해 범서방파 행동조직 오모(54) 씨와 사건 당일 통화했던 조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12일 소환, 조사했으며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G가라오케 사장 장모 씨의 소재를 쫓고 있다.

캐나다로 출국한 오 씨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 씨와 장 씨, D토건 김모 사장 등 3명이 사건 당일 김 회장 측 요구로 조직폭력배 등 수십 여 명을 현장에 동원했다고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김모 비서실장 등 김 회장측 관계자 가운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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