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구속 수감…혐의 대부분 시인

  • 입력 2007년 5월 1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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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으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 김승연 회장이 11일 밤 12시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장으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 김승연 회장이 11일 밤 12시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 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이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두 번째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 폭행, 흉기 사용 상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1시경 발부했다. 김 회장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 씨도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진 씨는 경찰이 밝힌 내용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은 사건 당일인 3월 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등 3곳의 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다고 시인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쇠 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는 부인했고, 폭행 과정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진술 번복은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돼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를 거쳐 오후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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