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31>상속-증여재산도 사후관리 대상

  • 입력 2007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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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5년 전 부친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았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라는 부친의 생전 말씀에 따라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상속세로 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 신고가 인정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국세청에서 소득이 없는 K 씨의 누이동생 재산이 5억 원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경위를 알아보니 상속재산은 아니고 손아래 동서가 누이동생 명의로 예금을 한 것이었다.

이처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의 상속 재산 사후 관리는 보통 상속이 발생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인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면 실시한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 증감 상황을 분석하지만 상속인의 배우자와 부모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부동산은 물론 금융 재산, 골프회원권, 자동차, 주식, 가(假)등기 재산 등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상속 당시와 비교한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은행 융자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물려주는 부담부(附) 증여도 사후 관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채무에 대해 본인의 정당한 소득과 자금으로 갚았는지를 매년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후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속이나 증여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도 변동 내용을 철저하게 챙겨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을 때 함께 인수한 부채는 본인의 소득에서 갚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자기 명의의 급여나 소득을 예금통장에서 출금해 상환하는 게 좋다. 상장주식을 거래해 주가 차익이 늘어났을 때도 주식 매매거래 결과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이 밖에도 상속 후 일정 기간은 세무 당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하고 금융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용하는 일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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