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경찰의 어이없는 초동대응

  • 입력 2007년 5월 1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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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수사는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초동대응으로 지지부진한 장기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있던 목격자가 112에 신고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신고를 묵살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조기종결할 기회를 놓친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보복폭행이 일어난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 A씨는 김 회장이 사장을 때리는 걸 보고 겁이 나서 화장실로 숨은 뒤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112 신고는 "하루 전날 강남 카페에 놀러가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하고 싸웠는데 김 회장이 화가 나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사장을 때리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으로, 사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경위까지 설명하는 등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 내용이 술집 이름과 김 회장의 이름 정도일 뿐이었고 남대문서가 첩보를 광역수사대로부터 이첩받기 전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초동대응의 실수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신고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느냐'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김 회장 일행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실수에 대해 현장에서 폭행이 진행중이지 않은 상태였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장난전화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철수했으며 거짓신고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물어봤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초동대응이 제대로 됐다면 사건 수사가 두달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인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초동대응 미숙이라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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