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조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 입력 2007년 5월 1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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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로 숨진 친언니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조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뒤 거액을 뺏은 혐의(공동감금 등)로 신모(52·여) 씨와 내연남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 등은 혼자 사는 조카 박모(28) 씨가 2002년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언니의 사망 보험금을 탔다는 소식을 듣고 2004년 12월 조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모 정신병원에 2년 간 입원시킨 혐의다.

이들은 "예전에 신경쇠약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아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퇴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유족 보상금 1억5000만 원과 조카가 기거한 원룸의 전세보증금 4300만 원, 20개월 치 생계보조비 700만 원 등 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억 원을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과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했으며, 1년 치 입원비 120만 원이 밀려 지난해 12월 강제 퇴원당한 박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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