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업종 관련 거액 포상금 논란

  • 입력 2007년 5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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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경품 및 무가지(無價紙) 제공 등 일부 신문사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99명에게 총 1억9532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2002년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신문고시는 2005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후 단일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심의위가 결정한 액수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대기업의 제품가격 담합 등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강도가 약하고 규모도 훨씬 작은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이같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포상금과 관련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총 110건으로, 대부분 지난해 공정위가 수도권 일대 수백 개의 신문사 지국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따른 것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 액수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포상금도 197만 원으로 신문고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후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각종 ‘유인책’을 마련했다.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500만 원에서 2배인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도 상향 조정했다. 포상배수 조정이란 신고할 때 특정 지국이 신문 구독을 권하면서 독자에게 제공한 백화점 상품권 등의 경품을 함께 제출하면 법 위반가액의 최고 20배까지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7차례 지급된 신문고시 관련 신고포상금 합계(1억7371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신문사 일선 지국 관계자들은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세한 신문사 지국을 중범죄자로 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한 신문사 지국장은 “지하철에는 무가지가 넘쳐 나고 수많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대놓고 무료 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유독 신문사의 판매 관행에만 칼을 들이대는 것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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