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正委란 이름의 ‘신문 탄압 위원회’

  • 입력 2007년 5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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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 촉진이 기본 임무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신문 괴롭히기에 세금과 행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 공정위 공무원 수십 명이 허구한 날 신문사 독자센터(지국, 보급소)에 들이닥쳐 독자 현황과 장부를 이 잡듯이 뒤진다. 매출액이 대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신문사의 일선 판매조직에 무슨 흠이 그리도 많다고 보기에 장관급 중앙부처 핵심 공무원들이 독자센터를 그토록 달달 볶아 대는가.

정부는 신문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짓을 한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뒤 사이가 나빴던 신문, 지난 대선 때 노 후보에게 도움을 안 준 신문,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한 정책에 비판적인 신문이 표적이다. 권력의 한풀이 분풀이가 언론개혁으로 둔갑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문사 독자센터의 경품 및 무가지(無價紙) 제공 행위를 신고한 99명에게 한 명당 평균 197만 원씩 총 1억953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重)범죄 현상금 수준이다. 무가지 제공이 그렇게 큰 범죄인가. 매일 아침 지하철 주변에는 무가지가 넘쳐 난다. 지하철 객차 선반에도 무가지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 그런데 유독 기존 신문의 극히 일부 판촉용 무가지에 대해서만 국민에게 신고까지 하게 하고 무거운 과징금까지 때리는 것이 공정한 행정행위인가. 명색이 경제학자라는 전임 강철규 위원장에 이어 법학교수를 지낸 권오승 현 위원장도 공정위의 이런 편파적 신문 괴롭히기를 직접 지시하고 있는가.

신문 판촉용 경품을 문제 삼는 것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애먹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서는 각종 서비스와 행사 쿠폰을 공짜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들 포털에 대해서도 모질게 단속한 적이 있는가. 공정위는 얼마 전엔 ‘신문 욕하기 작문대회’ 같은 것을 열어 상금을 주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의 핵심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3개사 합계 60%)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장점유율은 독자가 선택한 결과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메이저 신문의 점유율을 떨어뜨리지 못해 안달이다. 21세기 문명국 가운데 이런 작태를 보이는 정권과 하수 공무원집단이 또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공정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변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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