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3,4개 업체 관계자 곧 사법처리"

  • 입력 2007년 5월 1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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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0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병역특례업체 대표이사 등 3,4개 업체 관계자를 다음 주 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으며, 돈이 아닌 고가의 물건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모 정보통신(IT) 업체 대표이사의 자택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명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이들 업체 관계자를 먼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며 "1차 압수수색 대상 65개 업체 중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이사, 인사담당자 뿐 아니라 금품을 건넨 특례자와 특례자 부모까지 빠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병역특례 업체에 특례자를 알선한 브로커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IT와 무관한 인문학 전공자 등 특정학교 출신 특례자가 몰려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 특례자가 한 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D대학 출신 특례자 5명 등 같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특례자들을 한꺼번에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 직원과 병무청 직원이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 10개 팀은 지난 주 병역특례 업체 700여 곳을 불시에 방문해 전자출입시스템이 갖춰진 400여 개 업체의 직원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출입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특례자의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등을 임의제출 받아 비교함으로써 특례자의 부실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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