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입력 2007년 5월 10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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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 최재혁 부장판사는 10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 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헌구(46)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노사 간부 간의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며 "현대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하나로 피고인은 이 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그 자체로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뿐 아니라 국내 노동계에 도덕적 상처를 입히고 건전한 노동운동을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중형이 마땅하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뉘우치는 한편 20년 이상 노조원 활동을 하면서 2차례의 노조위원장 시절 근로조건 개선에도 기여해온 점, 회사와 후임 노조 간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은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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