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우증권, 대우차에 100억 원 지급하라"

  • 입력 2007년 5월 1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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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가 대우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대우차가 "회사채 만기상환금 100억 원을 달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회사채 원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차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대우차는 100억 원짜리 대우증권 회사채를 갖고 있었고, 대우증권은 대우캐피탈이 7744억 원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 기업인 대우차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대우차는 1999년 8월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채권단에 포함된 대우증권은 `대우차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우캐피탈이 7744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대우차의 연대보증채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대우차가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되자 대우증권은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회복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7744억 원의 일부인 100억 원과 대우차가 갖고 있는 회사채 100억 원과 상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우증권은 100억 원의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대우차에 대한 대우증권의 보증채권이 소멸된 이상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됐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에 소멸된 채권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 중단 때 채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해 진행되는 워크아웃의 본질을 오해했다"며 대우증권은 대우차에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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