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전국위의장 "중재안 양쪽 합의있어야 상정"

  • 입력 2007년 5월 1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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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학원 전국위원회 의장은 10일 강재섭 대표가 전국위에 '경선 룰 중재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쪽이 단일안을 만들어오거나 복수안을 갖고 와서 표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한다면 (경선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전국위 의장도 겸직하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고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전국위에 경선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먼저 상임전국위를 통과해야 하는 점에 언급,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와 달리 (전국위) 의장에게만 소집권이 있다"며 양대 대선주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전국위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선 룰의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전제로 해서 15일 상임전국위 소집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자신이 친박(親朴·친 박근혜)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을 의식한 듯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를 도우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두 주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건가?

"합의해오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의안 상정권은 의장에게 있다. 당 대표가 상정할 수 없다. 대표로서 결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으나 당이 깨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진행 할 수는 없다. 단일안을 만들어 오거나 몇 개 복수안을 놓고 표결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의안 상정을 할 수 있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

"상임전국위에서 의안이 확정돼 전국위로 간다. 전국위에 안을 제출할 있는 권한은 상임전국위에만 있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소집 권한은 양태가 다르다. 상임전국위 소집권은 의장에게 있다. 전국위는 최고위 의결이 있으면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전국위는 다음주 화요일쯤 소집을 하겠다. 그 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합의 안 되면 현안대로 하자는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현재 당헌대로 실시하든지 수정해서 하든지 해야 한다. 당헌을 수정한다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만 한다."

-합의가 가능할까?

"두 후보들 잘 알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5대 때부터 함께 의원 생활을 해서 인격과 덕망을 잘 안다. 박 전 대표는 대표 시절 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인격과 덕망을 갖고 원칙을 준수하고 사리가 분명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자기 의견을 고집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밝히기 전에 박 전 대표와 얘기했나?

"박 전 대표와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후보가 나올 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게 아니다. 당이 깨진 상태로 가선 집권이 불가능하다. 어느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전개될 지는 내 생각 밖의 일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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