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친목회 건물 보수 4억 지원…‘공무원 전관예우’ 지나치다”

  • 입력 2007년 5월 10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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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 친목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관예우’식 지원이 계속되자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의 폐기와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경남도가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경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지난해 지원한 4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시 용호동 지방행정동우회관의 주차장 확장공사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줬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 예산을 지원했다”며 “1992년 행정동우회관을 건립하면서 생긴 부채 12억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3000만∼5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단체가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이 2800여 명인 경남도 지방행정동우회는 회비와 연간 1억2000만 원의 회관 임대 수익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창진시민연대는 “아무런 명분 없이 혈세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004년 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서울 서초구의정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정회나 행정동우회가 비슷한 성격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경남도는 행정동우회와 별도로 전직 도의원 친목단체인 경남도의정회에도 의정회보 발간비와 인건비 등으로 해마다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충북도는 2005년부터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광주시는 2005년, 대구시는 2006년 의정회 지원을 중단했다”며 “경남도도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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