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입력 2007년 5월 10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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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자는 공공의 적.’

울산시청 별관 2층 세정과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문구다. 3월 부임한 김용섭 세정과장이 직원들에게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붙여 놓은 것이다.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9일 하동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각 군구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일반·특별회계 체납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관급공사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까지의 총체납액 868억 원(지방세 675억 원, 세외수입 43억 원, 특별회계 150억 원) 가운데 35%인 236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지난해는 체납액의 20%를 징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조회와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거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는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주했을 경우 취소시킬 방침이다.

시는 또 지방세 부과 후 2년이 경과한 1억 원 이상 체납자 50명(체납액 232억 원)의 명단을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12월 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고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울산 남구청도 최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62개 업소에 대해 최장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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