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회장, 폭행현장 있었는지가 관건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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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경호과장 재소환 9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다시 소환된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 씨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 경호과장 재소환
9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다시 소환된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 씨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 내에서는 김 회장의 혐의 내용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절차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수사지휘 검사의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된다. 1차 관문인 검찰로서는 △법원에 그대로 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하는 조건부 기각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수사 지휘 등 세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검찰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인신구속 문제여서 검찰 수뇌부의 판단도 필요하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욱 철저하게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검찰은 10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의 의견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라는 2차 관문을 거쳐야만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최종 결정된다. 10일 영장이 청구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사안이다”=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3가지다.

김 회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에 관여한 한화 측 인사들이 경기 성남시 청계산에서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하고 나섰고, 중요 관련자들이 잠적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 사유로 명문화됐고, 지금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에 이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 중견 판사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법 경시 태도를 그냥 넘어갈 경우 일반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에는 김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는지,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폭행에 흉기를 사용했는지 등이 있고 피해 정도 등도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해야 할 이유 없다”=검찰이나 법원 내에선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김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이미 경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폭행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사례가 흔치 않은 것도 불구속 가능성을 점치는 근거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한 개인이었다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간단히 종결될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 부분을 볼 때 피해자들도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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