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성적 청탁 없애려면 로비스트 완전 양성화해야”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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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 활동 법제화 추진 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청렴위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로비 합법화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청렴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 활동 법제화 추진 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청렴위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로비 합법화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섰다.

청렴위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 활동 법제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성진 청렴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법·음성적 청탁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 신뢰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로비 활동 법제화 문제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기창 청렴위 제도개선단장은 로비스트 양성화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다.

정 단장은 로비 활동을 ‘제3자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 정치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로비 활동의 범위가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확대되는 게 외국의 추세”라고 밝혀 행정부 정책 결정 과정도 로비 활동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단장은 로비스트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분야별 전문가만 인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퇴직공직자에 대해 일정 기간 로비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패 전력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 단체 등의 자체 로비 활동도 등록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비 활동의 보고와 공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청원권 보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부분 “로비 활동을 공개해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로비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경우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영기 법무부 검사는 “로비스트의 자격은 의뢰인의 보호, 로비 질서의 확립, 로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민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의사협회 로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로비스트 등 제3자를 통한 로비뿐 아니라 (이익단체 등의) 직접 로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한 기획이사는 “변호사 이외의 로비스트 직역을 창설해 로비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목적과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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