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펀드 동시판매 안돼”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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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7일 선보인 ‘우리V카드’의 펀드 보조 서비스가 금융 당국의 규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V카드의 ‘우수리 투자서비스’는 카드 사용액이 월 30만 원 이상인 고객이 사용액을 1만 원 단위로 올려 결제하면 사용액과 납부액의 차액에다 은행이 25∼50%(결제 금액에 따라 차등)의 금액을 얹어 지정된 펀드 계좌에 넣어 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월 카드 사용액이 35만4000원일 때 36만 원을 결제하면 은행이 차액 6000원에 1500원(25%)을 더해 총 7500원을 고객의 펀드 계좌에 넣어 주는 식이다.

카드 사용액을 높이면서 펀드상품도 판매할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이익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카드모집인 등을 통해 카드와 펀드를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서비스는 카드 안내 책자에 수록돼 있어 고객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금감원 규제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은행 측은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3월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 주는 하나은행의 ‘마이웨이 카드’에 대해 “수익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달 만에 발급을 중단시켰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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